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정직처분 통지일은 2021. 7. 19.이고, 제척기간은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에도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2022. 4. 15. 제기되어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