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수습 기간 근무성적 평가 후 기준점 이상인 자를 정식 채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입사 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시 반드시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