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한 것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공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주위적 신청)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침해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예비적 신청)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조합비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주위적 신청)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침해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예비적 신청)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조합비 일괄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조합비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