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 주장의 일관성, 사건 발생 직후의 카카오톡 내용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반응, 사건 발생 다음 날 양 당사자의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업무 외 메시지, 과제부여 등은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언어폭력에 대하여도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관련 규정 및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모두 별도의 주장이 없으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