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은연중에 소문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억측을 타인에게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가지는 폐쇄성과 비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에서 ‘경고’는 가장 낮은 등급의 징계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은연중에 소문을 전달하거나 스스로 만들어낸 억측을 타인에게 발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가지는 폐쇄성과 비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에서 ‘경고’는 가장 낮은 등급의 징계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