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고, 사용자로부터 받을 임금상당액도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받을 임금상당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