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2. 7. 5.에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한 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일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2022. 5.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2022. 6. 1.부터 2022. 7. 5.까지 출근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7. 5.이다.
2)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
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한 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일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를 2022. 5. 31. 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2022. 6. 1.부터 2022. 7. 5.까지 출근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7. 5.이다.
2)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할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