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며,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1992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실이 근로(연봉)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환경보호센터 센터장을 겸임한 것은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 점, ③ 근로자의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명 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었음이 인정되고, 회장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인 시기에 선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로 볼 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비위행위 중 직위해제 대기장소 이탈 및 대기장소 복귀지시 이행 거부, 이사회 장소 임의 무단 난입 및 고성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도함 ③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