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징계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문의 최초 유포자인지 유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
징계를 전후로 별다른 조합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소문을 유포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징계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문의 최초 유포자인지 유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
징계를 전후로 별다른 조합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