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5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합의하에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근무지 변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한 내용은 근무지 변경과 관련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합의하에 원격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5.부터 원격근무가 폐지된다고 통보하면서 근무지 변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한 내용은 근무지 변경과 관련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