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