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6일
요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나갔고,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 문답서 및 의견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나갔고, 이러한 사실은 녹취록, 문답서 및 의견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또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