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이 경우 보직해임과 견책처분은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면제가 권한없는 자의 약속에 불과한 점, 시용근로자를 채용하고 평가를 통해 본채용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팀장으로 입사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이를 명시한 것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실질적 내용의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