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승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며, 승무정지나 해고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승무정지 여부
근로자들이 승무정지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휴업수당의 산정 기준에 대해 다투는 사실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해고 여부
사용자들 간의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으로 보이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승무정지, 해고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행위로 보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