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