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2022. 5. 16. 22:36에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에는 근로자가 휴무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용자의 태도 및 부당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2022. 5. 16. 22:36에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에는 근로자가 휴무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용자의 태도 및 부당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