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력직 채용 제안을 수락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2차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거나 양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적극적인 입사 제안을 명확하게 수락한 사실이 없고, 또한 특정 기한 내 입사 여부를 결정하여 바로 연락하기로 하였으나 기한 내에 사용자에게 입사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2. 7. 8. 사용자와의 유선통화에서도 다음 주 면담 약속을 하였을 뿐이고 입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합격 통보서를 보냈다거나 카카오톡,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합격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