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또는 변경된 업체로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의 특정 사업장에서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여전히 인정되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유효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산재요양기간 중에 퇴사 여부를 알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지문을 수령하고 퇴사 처리된 것을 알았으므로 통지문을 실제 수령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제신청 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 또는 변경된 업체로의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