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