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고, 이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