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