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재해
2022재해OOO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7일
요지
근로자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선원법상 상병보상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초심선노위의 상병보상에 관한 결정이 권고적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따른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판결 등 참조),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초심선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선원법상 상병보상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초심선노위의 상병보상에 관한 결정이 권고적 성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따른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판결 등 참조),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제6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초심선노위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