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해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면서 명시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함을 전제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면서 명시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함을 전제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