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해고이며, 사회통념상 해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및 제77조(당연퇴직)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해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 및 제77조(당연퇴직)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는 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실로 판단되고, 사회통념상 해고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