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전에 충분한 진상조사 없이 불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진상조사 없이 상담일지 등을 근거로 징계하였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라는 중징계에 처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