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8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 사유 총 6가지 중 ‘답변서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를 제외한 ① 정위치 근무 위반 행위 ② 동료의 업무방해 행위 ③ 바리케이드 운용규칙 위반 행위 ④ 검문절차 위반행위 ⑤ 복장규정 위반행위 등 5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고의성도 있어 보이나, 비위 발생 원인 제공자와의 징계 형평성, 과거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 사유 총 6가지 중 ‘답변서를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를 제외한 ① 정위치 근무 위반 행위 ② 동료의 업무방해 행위 ③ 바리케이드 운용규칙 위반 행위 ④ 검문절차 위반행위 ⑤ 복장규정 위반행위 등 5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고의성도 있어 보이나, 비위 발생 원인 제공자와의 징계 형평성, 과거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