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존재하나, 대기발령 기간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