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쟁의행위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통상적인 행위인 점, ④ 인사규정 제33조(징계)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손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