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룹원들에 대한 근태 및 생산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하여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