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답변서 및 입증자료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2. 9. 13.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하단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답변서 및 입증자료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2. 9. 13.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하단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