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용자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홍보물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