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2. 7. 12.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결제 내역만으로 근로자가 면접 당시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이후 2명 더 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만 면접보고 합격 통보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한 진술을 고려하면 2022. 7. 12. 당시 나머지 2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하기도 전에 바로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2022. 7. 12. 15:40경에 근로자를 면접하고, 같은 날 17:21경 근로자에게 “사람 구했으니 다음 기회에 일하시지요.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는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불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