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부대의원회의 운영위원 선출방법도 지부총회의 운영위원 선출 방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운영위원 후보자 29명 전체에 대하여 거수를 통한 찬반투표 방식으로 일괄 선출한 결의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규약 제65조제3항 및 제66조는 지부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면서 ‘운영위원 선출 방법은 지부대의원 선출 방법과 같다’고 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약 제70조제2항은 지부대의원회에서도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부총회와는 달리 ‘운영위원 선출 방법은 지부대의원 선출 방법과 같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부대의원회는 지부총회에서의 운영위원 선출 방법을 준용하여야 함
나. 피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규약 제85조 회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과 제87조 의사운영규정은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운영위원 후보자 29명 전체에 대하여 거수를 통한 찬반투표 방식으로 일괄 선출한 ‘2022. 4. 15. 지부대의원회의 운영위원 29명 선출 결의’는 규약에 위반됨
가. 규약 제65조제3항 및 제66조는 지부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면서 ‘운영위원 선출 방법은 지부대의원 선출 방법과 같다’고 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약 제70조제2항은 지부대의원회에서도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부총회와는 달리 ‘운영위원 선출 방법은 지부대의원 선출 방법과 같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부대의원회는 지부총회에서의 운영위원 선출 방법을 준용하여야 함
나. 피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규약 제85조 회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과 제87조 의사운영규정은 회의 진행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운영위원 후보자 29명 전체에 대하여 거수를 통한 찬반투표 방식으로 일괄 선출한 ‘2022. 4. 15. 지부대의원회의 운영위원 29명 선출 결의’는 규약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