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인상 소식을 접한 후 무단결근하고 화가 나서 일을 못 하겠다, 못 다니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일에도 정상 출근한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