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직원에게 민원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을 다그친 행위, ④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⑤ 직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여 사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직원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 ② 직원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한 행위, ③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행위, ④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직원에게 민원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을 다그친 행위, ④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⑤ 직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여 사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직원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 ② 직원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한 행위, ③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행위, ④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