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3일

요지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합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