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급자에게 근로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이 아니기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고민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7. 12.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겁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향후 계속 근로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상급자에게 근로자가 운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의 보험이 적용되는 연령이 아니기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불가능함에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고민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7. 12.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은,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겁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향후 계속 근로할 때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