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반○○ 차장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후 열흘 이상 지나 소급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한 것은 서면 통지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