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립한 부속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권센터 결정문에서 확인되고 해당 결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동료 직원에게 대리로 퇴근을 부탁한 사실 및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센터의 수영장에서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수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CCTV 임의 조작, 당직 근무일에 여자친구를 출입하게 한 행위는 확인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립한 부속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징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권센터 결정문에서 확인되고 해당 결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동료 직원에게 대리로 퇴근을 부탁한 사실 및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센터의 수영장에서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수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CCTV 임의 조작, 당직 근무일에 여자친구를 출입하게 한 행위는 확인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마.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