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4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6. 14. 구제신청 당시 이미 2022. 6. 13.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여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2022. 6. 14. 구제신청 당시 이미 2022. 6. 13. 자로 자진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명백하여 감급 및 정직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