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진료과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인력 전환 배치계획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부터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인사발령 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병원의 부서 간 업무난이도와 약 20년 정도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부서 이동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와 부서 이동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진료과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인력 전환 배치계획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부터 인사발령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인사발령 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병원의 부서 간 업무난이도와 약 20년 정도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부서 이동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와 부서 이동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자가 요구한 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