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퇴사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