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임금 지급 구조를 볼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임금 지급 구조를 볼 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