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반조합적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계약 연장 관행, 계약직 운영 실태, 상시?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 유사 사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관리자들의 반조합적인 발언, 노동조합 탈퇴 결과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