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직책이 CEO이고 대내적으로 조직구조 개편 및 인사이동을 명령하고 대외적으로 회계감사 업무와 법인세 업무계약, 웹사이트 재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영상에 출연한 점,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근로자를 실경영자로 적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③ 경영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손실, 신규 주문물량, 영업이익, 재고, 채권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없었던 점, ④ 참고인 진술서 외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이 근무시간과 상이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불이익, 징계 등이 없었던 점, ⑥ 근로자가 CEO로 임명된 후 약 1년 10개월 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싱가포르 국적인 근로자의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보수 증빙자료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⑦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7일로 근로기준법상 최대일수를 초과하는 등 우위의 근로조건인 점, ⑧ 최대 주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품 중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정으로 보아 보수의 성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