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차례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복직 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확정지었으며 출근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 및 해고 과정에서의 불쾌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보낸 사실,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차례 내용증명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복직 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계획을 확정지었으며 출근 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연락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 및 해고 과정에서의 불쾌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보낸 사실,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