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비록 시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이전 근무평가 점수(17점)가 재계약 기준인 30점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용자로서는 시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진한 근무실적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가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내용의 확인서(직장 내 괴롭힘)를 회사 내 대다수 직원들이 제출하였고, 직속 부하의 경우 3차례나 제출하였으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심하며, 시용기간 중 타사의 일을 도와주러 휴가를 내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바,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비록 시용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시용기간 연장 이전 근무평가 점수(17점)가 재계약 기준인 30점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용자로서는 시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부진한 근무실적을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가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내용의 확인서(직장 내 괴롭힘)를 회사 내 대다수 직원들이 제출하였고, 직속 부하의 경우 3차례나 제출하였으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심하며, 시용기간 중 타사의 일을 도와주러 휴가를 내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어 해고의 합리적 사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바,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