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가 락카 직종의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단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인 2021. 6. 30.로 확인된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 직전인 2020. 10. 사전 심의하여 승인한 사항이 있어 정년 후 1년(기간: 2021. 7. 1.∼2022. 6. 30.) 더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정년에 관하여 사령부에 질의했던 근로자는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였고, 회신받은 이후에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소한 사령부가 제시한 근로계약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 2021. 7. 1.∼2022. 6. 30.)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사령부는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고 정년 초과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년 후 1년의 근로계약 후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