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간도 1개월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운영규정에 “직원 채용 시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또한 수습기간 중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이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1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