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1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권○진은 2021. 10. 31.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안○○ 부장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0. 31.부터 2021. 11. 29.)에 근무한 근로자는 신청인 근로자, 서○일, 이○철, 허○종 4명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권○진은 2021. 10. 31.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안○○ 부장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10. 31.부터 2021. 11. 29.)에 근무한 근로자는 신청인 근로자, 서○일, 이○철, 허○종 4명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